도시재생사업에 '공공주택사업' 포함한다

입력 2017-12-08 16:47   수정 2017-12-08 16:49

공공주택특별법상 택지지구(공공주택지구)내 주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 정의에 새롭게 추가됐다.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곳은 앞으로 건축법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상 인가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마련됐다.

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‘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 특별법’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.

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△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 △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△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상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△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 사용·수익허가 △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△경관법상 경관협정 인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기로 했다. 국토부 관계자는 “도시재생과 밀접하고 일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때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”이라고 설명했다.

젠트리피케이션(원주민내몰림)을 막을 상생협약 체결 근거도 명시했다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,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차임 및 차임인상률, 임대차기간 등 계약조건에 대해 상생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할 경우 우대사항과 위반할 경우 제재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공공주택지구에 짓는 공공분양 또는 공적임대주택을 ‘도시재생사업’ 일부로 보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. 도시재생 명목으로 투입하는 주택도시기금 상당부분이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과 겹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.

개정 도시재생특별법은 내년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
이해성 기자 ihs@hankyung.com



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! 실시간 환율/금융서비스 한경Money
한경닷컴, 기업 대상 '2018년 환율전망 및 금리전망 세미나' 오는 12월 12일 KDB산업은행과 공동 주최!
[ 무료 주식 카톡방 ] 국내 최초,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< 업계 최대 카톡방 > --> 카톡방 입장하기!!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